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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주소 무단 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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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>
  •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
    •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3.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
  • 제74조(벌칙)
  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  • 4. 제5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